지역 생활체육이 더욱 활성화 될 전망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생활체육회 지원과 관련한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신성범의원이 올해 4월 13일 대표 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11월 26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의결됐다. 12월 중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지역 생활체육의 육성 근거는 더욱 명확해진다.
기존의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 '지방자치단체와 학교 등에 대한 보조' 제1항과 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 받을 수 있는 기관에 시도생활체육회 등 지역 생활체육단체가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 이 때문에 지역생활체육회는 매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을 지원받는 것이 수월하지 않았다.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에서는 현행조문에 덧붙여 제18조 3항을 신설한다. 신설 조문에는 '지역 생활체육회 운영비 지원', '생활체육의 육성과 보급' 등의 내용이 명확히 나타나 있다. 지역 생활체육 진흥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것이다.
국민생활체육회와 회원단체, 생활체육 동호인들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의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통과를 적극 환영했다. 안정적인 예산지원으로 지역 생활체육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이다.
한편, 국민생활체육회는 각 지역별로 생활체육단체와 조직망을 갖추고 있다. 17개 시도생활체육회와 228개 시군구생활체육회, 6,949개 시군구종목별연합회의가 있으며, 520만 생활체육 동호인들이 전국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채준 기자 doorian@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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