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교통사고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검사 4명이 감봉에서 견책까지 징계처분을 받았다.
법무부는 최근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음주운전으로 대검찰청 감찰조사를 받은 김모(51) 서울고검 검사에게 감봉 1개월 징계를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김 검사는 부천지청장으로 근무하던 지난 6월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79%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냈으며, 지난 8월 인사에서 서울고검으로 전보됐다.
법무부는 검사징계법 2조에 따라 김 검사가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고, 검사로서의 체면ㆍ위신을 손상했다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또 광주지검 정모(45) 검사, 대검찰청 채모(42) 검사에게도 음주운전 책임을 물어 각각 감봉 3개월, 1개월의 징계를 확정했다. 정 검사는 지난해 3월 혈중 알코올농도 0.130%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낸 뒤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채 검사는 지난 4월 음주운전을 하다 주차장에서 교통사고를 내 대검 감찰조사를 받았다.
이밖에 서울중앙지검 차모(45) 검사는 2013년 12월~지난해 1월 외부인사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14만8,000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아 검사로서의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고 위신을 손상했다는 이유로 견책 처분을 받았다.
검사 징계는 대검 감찰본부가 징계 수위를 판단해 청구하면 법무부 징계위원회에서 확정한다. 징계위원장은 법무장관이 맡는다.
김청환기자 ch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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