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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규선 “14억 사기 피소 내용은 사실무근… 음해성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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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규선 “14억 사기 피소 내용은 사실무근… 음해성 고소”

입력
2015.12.08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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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규선 유아이에너지 대표. 한국일보 자료사진
최규선 유아이에너지 대표. 한국일보 자료사진

14억원대 사기 혐의로 최근 피소(한국일보 8일자 28면 참조)된 최규선(55) 유아이에너지 대표가 해당 사건에 대해 “전혀 사실무근인 음해성 고소”라고 해명했다. 그는 우선 고소장 내용을 확인해 본 뒤, 상대방을 무고 혐의로 맞고소하는 방안을 포함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대표는 8일 한국일보 기자와 단독으로 만나 J건설이 자신을 고소한 사건과 관련, “공사 수주 등을 도와달라는 요청을 거절하자 앙심을 품고 회사 내부의 자금 유용을 나에게 덮어씌운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달 전북 전주 소재 J건설은 “사우디아라비아 현지 공사에서 발생한 문제 해결, 공사 추가 수주 등을 위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두 차례에 걸쳐 14억 7,0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챘다”면서 최 대표를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이 사건은 현재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부장 조종태)에 배당돼 있다.

최 대표는 사건의 발단을 이렇게 설명했다. 2년 전쯤 고향 선배의 소개로 J건설 강모 대표를 처음 만났고, 강씨가 “사우디 전력청이 발주한 라빅 지역 연안부두 공사를 따냈는데, 내가 영어를 한 줄 몰라 사기계약을 당했다”면서 도움을 요청했다는 것이다. 그는 “실제로 계약서를 뜯어보니 불평등 계약의 소지가 있었고, 강씨가 먼저 ‘J건설 회장으로 모실 테니 공사비 선수금이라도 받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해 왔다”고 말했다.

최 대표는 2013년 12월부터 ‘J건설 회장’으로서 자신이 문제 해결을 위해 직접 나섰다고 했다. 평소 친분이 있는 사우디 당국 관계자를 수 차례 접촉했고, 기존 공사계약을 변경하는 내용의 새로운 계약도 자신의 명의로 체결했다고 한다. 그는 “결국 J건설은 사우디 전력청에서 선수금을 지급받는 데 성공했다”며 “이 과정에서 J건설로부터 매달 일정액의 급여를 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정당한 노력의 대가 아니냐”고 반문했다.

문제는 그 이후에 생겼다고 최 대표는 설명했다. 그는 “강씨는 선수금을 국내에서 다른 용도에 쓰고, 사우디 현지 공사에는 전혀 투입하지 않았다”며 “사우디 현지의 현장소장이 임금 미지급으로 체포되는 일까지 생겼고, 이상하다 싶어서 올해 1월 J건설과 관계를 청산했다”고 말했다. 그런데 지난 9월 강씨가 갑자기 자신을 다시 찾아와 ‘회사가 너무 어려우니 공사 추가 수주를 도와달라’고 부탁했고, 이를 거절했더니 난데 없이 자신을 검찰에 고소했다는 것이다.

최 대표는 특히 ‘14억여원’이라는 혐의액수에 대해 “터무니없다”고 강조했다. 지난 9월 강씨를 마지막으로 본 이튿날, 강씨 측이 ‘대여금 현황’이라는 이메일을 보내 왔는데, 이를 확인해 보니 자신에게 1년 1개월간 지급된 급여는 물론, 사우디 현지 출장에 쓰인 항공료와 체재비, 심지어는 강씨 본인의 항공료 등까지 포함돼 있었다고 한다. 최 대표는 “J건설 내에서 정상적인 회계 처리가 불가능한 돈까지 모조리 나의 대여금으로 몰아버렸다”며 “구체적으로 밝힐 순 없지만, J건설에서 급여로 받은 돈은 훨씬 적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내가 사우디의 A 왕자를 로비 상대방으로 거론했다는 것도 새빨간 거짓말”이라면서 “J건설의 문제 해결 과정에서 사우디 왕자를 언급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고 덧붙였다.

한국일보는 이 같은 최 대표의 주장에 대한 J건설 측의 반론을 듣고자 접촉을 시도했으나, “관련 사실을 잘 아는 임직원들이 외부 출장 등으로 모두 자리를 비우고 있어 아무런 말도 할 수 없다”는 답변만 들었다. “앙심에서 비롯된 음해성 고소”라는 최 대표의 해명과, “14억원대 로비자금 사기”라는 J건설의 고소내용 가운데 어느 쪽이 진실인지는 결국 향후 검찰 수사를 통해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김정우기자 woo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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