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고객에게 30만원 배상 판결
여행사가 고객에게 여행지에서 추가 경비를 요구한 뒤 일부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민사6단독(재판장 구회근 지원장)은 8일 A씨가 계약과 다른 여행을 제공했다며 ㈜모두투어 네트워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여행사가 여행계약에 따른 채무를 불이행한 경우 여행자에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며 모두투어는 A씨에게 30만원을 배상하라고 주문했다.
A씨는 지난 4월 모두투어와 75여만원의 여행계약을 맺고 베트남과 캄보디아 등 동남아 2개국 여행을 4박 6일 일정으로 다녀왔다. A씨는 추가 요금 없이 약속한 여행과 전신 마사지를 제공받기로 했다. 여행 기념상품 세 가지와 공항 수속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그러나 모두투어는 현지에서 A씨에게 추가 여행 경비를 요구하고 일부 기념상품도 제공하지 않았다. A씨는 여행에서 돌아온 뒤 “모두투어 측이 계약과 다른 여행을 제공하고 추가 경비를 요구해 스트레스로 여행을 망쳤다”며 152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하태민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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