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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현호 SKT…겉으론 무관심, 실상은 독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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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현호 SKT…겉으론 무관심, 실상은 독과점?

입력
2015.12.08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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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은 정말 유료방송 시장 1위에 관심이 없을까.

장동현 SK텔레콤 사장이 유료방송 1위에는 관심이 없다고 선언한 가운데 미디어 플랫폼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있어 이중 태도 논란에 휩싸였다.

▲ 장동현 SK텔레콤 사장. 연합뉴스

■ 방송-통신시장 1위 사업자 야심 계속

지난 7일 SK텔레콤은 서울 부암동 한 중식당에서 장동현 사장이 참석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질의 응답 시간을 가졌다.

이날 장 사장은 향후 IPTV 등 유료방송 시장에서의 점유율과 관련해 "그 부분에서 1등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다"며 "어차피 33% 한도가 묶여있는 상황에서 1등과 2등은 의미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는 현행법상 한 사업자가 유료방송 시장 점유율 33.3%를 넘지 못하도록 정한 합산규제를 염두에 둔 발언이었다.

그러나 장 사장의 발언과는 달리 SK텔레콤은 통신 및 방송 등 통합 미디어 플랫폼에 대한 야심을 강하게 표출하고 있다.

지난 1일 오후에는 CJ헬로비전 인수·합병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허가 당국인 미래부,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했다. CJ헬로비전 합병 후 통신·방송 분야 사업 계획을 모두 담아 신청서만 사무용 캐비닛 6개, 1t 트럭 1대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8일 오전 SK브로드밴드를 찾아 CJ헬로비전 인수합병 신청서에 대한 현장조사에 돌입했다. 1위 사업자간 합병에 대한 공정위의 시장 조사는 이례적인 만큼 업계에서는 엄격한 태도를 취한 것으로 보고 있다.

향후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을 인수하게 되면 유료방송 시장에서 1위 사업자 KT를 따라잡게 된다. 실제로 SK브로드밴드(330만 가구)와 CJ헬로비전(420만 가구)이 통합되면 단순 수치상 750만 가구에 육박하는 가입자를 확보하게 된다. 올레tv와 스카이라이프를 운영하는 KT와 약 100만 가구 차이도 나지 않는 상황이다. 지표상 2위 사업자일뿐 마음만 먹으면 1위 사업자로 올라갈 여지를 충분히 남겨둔 것이다.

무선 시장에서의 지배력도 확대된다. SK텔레콤이 자사의 알뜰폰 업체 SK텔링크와 헬로모바일(CJ헬로비전)을 합병하게 되면 30%가 넘는 점유율을 확보해 2위와 큰 격차를 벌린다. 전체 이동통신 시장 점유율도 50%를 넘겨 독과점 비난을 벗어나긴 어려운 상황이다.

경쟁사들은 현재 SK브로드밴드의 초고속 인터넷과 IPTV는 SK텔레콤의 이동통신 결합회선에 따라 할인 제공하고 있다며, 자사 이동통신 가입자를 대상으로는 케이블TV를 공짜 수준으로 끼워팔아 결합을 강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타 통신사에 가입하고 CJ헬로비전을 이용하는 이들에게는 결합상품을 미끼로 자사 이동통신 가입을 적극 유도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한국방송협회도 SK텔레콤에 대한 시장지배력 잠식을 우려하고 있다. 인수·합병이 최종 승인되면 유료방송 시장이 SK텔레콤과 KT의 양대 통신 대기업 과점구조로 재편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까지 인수할 경우 통신 대기업의 힘이 더 막강해지면서 콘텐츠 사업자들은 통신사 하청 업체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SK텔레콤은 신세기 통신 인수 시절부터 독과점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2000년말 점유율 3위인 신세기 통신을 인수하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다음해 6월까지 점유율 50% 미만으로 제한 조건을 부과 받았으나, 2001년 이후 점유율을 53.2%로 회복시켜 논란을 빚었다.

당시 공정위는 용역보고서를 통해 "경쟁 저해성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기업결합을 '한시적 점유율 상한 부과' 조건만으로 허용했다는 것은 문제가 많다"며 "SK텔레콤의 신세기 통신 인수 허가는 다분히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의견을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K텔레콤 측은 "이번 인수·합병과 관련해 현행 법 금지 조항은 없다"며 "적극적인 투자와 협력으로 국내 미디어 생태계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일 것"이라고 전했다.

■ SKT-CJ헬로비전 인수에 단통법 개정도 '스톱'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개정안에도 영향을 끼쳤다. 직접적인 연관이 없음에도 정부의 개정안 논의를 미루는 구실을 마련했다는 목소리가 높다.

실제로 단통법 시행 1년 후 월별 가계 통신장비 평균 부담액은 지난해 4분기 2만1,000원에서 2만2,700원으로 증가할 만큼 실효성을 거두지 못했다. 통신 가입비가 폐지되고 지원금에 상응하는 20% 요금할인 제도 등이 마련됐지만 국민들의 가계 통신비 부담은 줄어 들지 않았다. 단통법 개정안이 힘을 얻은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이를 통해 지난달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단통법 개정안 등을 골자로 한 가계통신비 관련법을 논의했지만,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간 인수·합병이 통신 시장 환경 변화에 영향이 있어 다시 논의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양사간 인수·합병을 구실로 함께 논의됐던 분리공시제·완전자급제 등 관련 법안들이 동시에 '올스톱'된 상황이다.

우상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통신 대기업의 과점 형태가 결국 통신비 인하를 막는 요인"이라며 "기본료 폐지 때도 같은 논리로 대기업을 보호했었는데, 기업 편에 서서 국민 부담만 주는 셈"이라고 말했다.

채성오기자 cs86@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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