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주거지역에 1,000㎡ 미만 빵ㆍ떡 공장 건축 가능

앞으로 녹지ㆍ관리지역 안에 있는 공장을 증축하기가 수월해진다. 또 일반주거지역에 1,000㎡ 미만의 빵ㆍ떡 공장이 들어설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우선 녹지ㆍ관리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해당 지역에 들어선 공장의 경우 증축을 위해 인접한 부지를 사들이면 필지 합병을 전제로 기존 부지와 편입 부지를 하나로 여겨 건폐율 특례(40%)를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는 기존 부지와 새로 편입한 부지에 건폐율이 각각 적용되는 탓에 공장을 분리해 지어야 한다. 가령 기존 300㎡ 부지에 들어선 120㎡(건페율40%) 면적의 공장을 2배로 증축하려면 새로 사들인 땅에 별도 공장을 세워야 했지만 앞으로는 기존 공장을 240㎡까지 늘릴 수 있는 것이다.
지자체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만 통과하면 일반주거지역에 바닥면적이 1,000㎡ 미만인 빵ㆍ떡 공장을 짓는 것도 가능해졌다. 기존에는 500㎡ 미만일 때만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포함돼 일반주거지역에 들어설 수 있었다. 또 원칙적으로 음식점이 들어설 수 없는 생산관리지역이라고 하더라도 ‘농촌융복합산업지구’로 지정된 곳은 지자체가 조례로 전통음식체험교육관 등을 지을 수 있게 됐다. 이번 개정안은 이르면 15일부터 적용된다.
강아름기자 sara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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