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교사에 대한 징계요구가 접수되면 앞으로는 30일 이내에 징계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가해교사에 대한 유ㆍ무죄 판단 및 관련 처분시한을 현재의 절반으로 단축해 피해자의 불안감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8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교육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현재는 교육청 부교육감을 위원장으로 하는 교육공무원징계위원회에 일선 교사에 대한 징계요구가 접수되면 60일 이내에 의결하면 된다. 그러나 앞으로 성희롱 등 성 관련 비위만을 징계사유로 하는 경우 30일 이내 의결해야 한다. 배동인 교육부 교원정책과장은 “이번 조치를 통해 사건 직후 직위해제 된 교사가 징계가 확정되지 않은 채 다시 학교로 나오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무고에 의해 심리적 불안상태에 놓이는 일부 교사들의 고충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수기자 ddacku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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