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대적 M&A 방어 대책으로 '독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8일 '주요 선진국의 포이즌 필 법제 및 운영현황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통해 국내 상장기업에 대한 외국계 투기자본의 적대적 인수합병(M&A)을 방어하기 위해서 미국과 일본 등에서 시행 중인 '포이즌 필(Poison pill)'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보고에 따르면 2015년 3월 기준 국내 코스피 상장사 730개 중 26개 기업이 외국인에 50% 초과 지분을 뺏겼다. 코스닥에서도 41개가 외국인 지분율이 50%를 초과했다.
포이즌 필은 적대적 기업에게 주식 비율이 일정 이상이 되면 이사회가 기업의 다른 주주들에게 주식을 저렴한 가격으로 인수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적대적 인수자의 주식 비율을 낮추는 등으로 적대적 M&A 방어에 효과가 좋다.
외국인 지분율이 절반을 넘어서는 기업은 KT&G(55.36%), 이마트(54.59%), 포스코(54.57%), 신세계(52.45%), 네이버(52.28%), 삼성전자(51.45%), 삼성화재(50.52%), SK하이닉스(50.47%) 등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적대적 M&A가 발생할 경우 주주총회 소집을 통한 재무구조 개편이나 주요 자산의 매각, 회사분할을 비롯한 자산구조조정, 자기주식의 취득 한도 확대 등의 장치를 통해 방어하고 있다. 하지만 위법문제 제기 가능성, 재무구조 악화 등의 문제가 있다고 알려졌다.
김재웅 기자 jukoas@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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