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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연봉, 성과 따라 2700만원까지 차이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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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연봉, 성과 따라 2700만원까지 차이 난다

입력
2015.12.07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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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직 4급 과장급 이상에게만 적용되는 공무원 성과연봉제가 내년부터 5급 이상으로 확대되고 급여에서 성과급이 차지하는 비중도 크게 늘어난다. 이에 따라 실ㆍ국장급 고위공무원의 내년 연봉 격차는 최고 2,700만원까지 벌어지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직무와 성과 중심의 공무원 보수체계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일반직 4급 과장급 이상에만 적용됐던 성과연봉제가 내년부터 과장 직책을 맡고 있지 않은 4급 서기관, 과장 직책을 맡고 있는 5급 사무관 및 경찰ㆍ소방 등 특정직 관리자로까지 확대된다. 2017년에는 모든 5급 사무관이 대상에 포함된다. 이렇게 되면 현재 4.5%인 성과연봉제 적용 공무원은 2017년 15.4%로 늘어난다.

성과에 따른 보수격차도 더 커진다. 총 연봉대비 성과급 비중이 실ㆍ국장급 고위공무원단은 현재 7%에서 2020년까지 15%로, 과장급도 5%에서 10%로 높아진다. 최고등급과 최하등급의 보수차이도 실장급은 1,200만원에서 1,800만원, 국장급은 1,000만원에서 1,500만원, 과장급(3급)은 490만원에서 650만원으로 벌어진다.

여기에 최상위 2%의 우수자에게는 S등급 성과급 외에 그 50%를 가중, 별도의 특별성과급도 신설해 지급한다. 이 경우 성과급에 따른 실장급 보수 격차는 최대 2,700만원으로 벌어진다. 국장급은 2,250만원, 과장급(3급)은 975만원까지 연봉 차이가 나게 된다.

또 부처의 핵심사업이나 단기간 집중적 몰입이 필요한 업무를 담당할 경우 ‘중요직무급’으로 지정한 뒤 해당 공무원에게 보수를 올려주는 등 업무의 중요도나 난이도에 따라 보수도 차등 적용된다. 최하위직인 9급 공무원은 기본급이 너무 낮다는 지적에 따라 내년도 9급 1호봉의 기본급을 4.2% 인상하기로 했다. 인사처는 올 연말까지 관련 규정(대통령령)을 개정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김기중기자 k2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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