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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그룹 창업주 증손들, 10억대 증여세 취소소송서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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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그룹 창업주 증손들, 10억대 증여세 취소소송서 패소

입력
2015.12.07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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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그룹.
LG그룹.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 김병수)는 LG그룹 구인회 창업주의 증손 4명이 서울 강남ㆍ용산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구인회 창업주의 손자인 구본천 LB인베스트먼트 사장의 자녀와 조카 4명은 지난 2005년과 2006년 전자부품 제조회사 LB세미콘의 신주 600만 주를 취득했다. 구 사장의 LB인베스트먼트가 LB세미콘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맺은 주식양수도 계약에 따른 것으로 당시 자녀들은 5세, 9세, 12세였고 조카는 2세였다.

하지만 LB세미콘이 2011년 1월 코스닥에 상장하면서 주가가 상승하자 관할 세무서는 2014년 이들에게 10억8,200만원의 증여세를 부과했다. 특수관계인인 구 사장으로부터 내부정보를 제공받아 자녀들과 조카가 주식을 취득했으며 5년 이내에 상장되면서 주식가치가 증가했다는 것이 과세 이유였다.

구 사장 측은 “상장 여부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주식 인수가 이뤄져 상장 계획을 내부 정보로 볼 수 없으며 당시 미성년자였으나 주식을 인수할만한 충분한 자금이 있었다”며 과세에 반발, 소송을 냈다.

법원은 구 사장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구 사장은 일시적으로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LB세미콘을 저가에 인수한 뒤 LG그룹 계열사와의 거래관계 등을 통해 재무구조를 개선, 상장한다는 계획을 갖고 계약한 것으로 보인다”며 상장계획이 내부 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주식 취득 당시) 이들 명의로 LB세미콘에 납입된 인수대금은 총 7억3,500만원에 달하는 등 소득 대부분이 LB인베스트먼트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이라며 “부모나 친인척의 도움 없이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은 극히 미약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조원일기자 callme1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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