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2020년 7월 1일 도래 예정인 장기미집행 시설의 대규모 실효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막는 등 도시 기능 유지를 위해 내년부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정비 목표제를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제1항, 부칙 제16조제1항)에 따르면 도시계획시설의 경우 결정 고시일로부터 20년간 시설 설치에 관한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경우 그 시설 결정이 실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실효성 없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광장, 공원, 유원지, 녹지 등)로 재산권 침해와 많은 토지가 실현되지도 않을 도시계획시설로 묶여 실제 민간 개발 용지 부족이나 비효율적 토지이용으로 인한 지역개발 및 경제에 제약을 해소하기 위해 이번 사업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부산시의 경우 2020년 7월 일몰제 대상시설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1,148건에 6,236만㎡로 사업비로 치면 12조6,000억원 상당이다.
시는 이달부터 전수조사를 통해 현재 불합리하거나 집행가능성이 없는 시설 현황을 파악한 뒤 내년부터 장기미집행 시설 정비목표에 따라 순차적으로 해제하기로 했다.
이번 사업 대상은 10년 이상 미집행시설과 실시계획(인가) 후 미착공 시설도 포함되며, 필요 시 10년 미만의 시설도 포함, 시설별 설치 목적과 기능을 재검토하고 필요성 여부 등을 파악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시는 내년 1월부터 장기미집행 시설의 투자우선 순위를 정해 ▦우선해제시설 ▦재정적 집행가능시설 ▦비재정적 집행가능시설로 분류해 추진키로 했다.
우선해제시설은 해제절차 추진과 동시에 이후 관리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재정적 집행가능시설은 가용예산 범위내의 재정능력을 고려한 투자우선순위 및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며, 비재정적 집행가능 시설은 사업시행자로부터 단계별 집행 계획을 제출 받아 면밀히 검토 후 분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 목표제 시행으로 미집행 중인 시설에 대한 집행력 제고와 함께 향후 도시계획시설의 결정이 신중하게 이뤄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목상균기자 sgmo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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