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임직원들의 모럴 해저드가 다시 한 번 드러났다.
허위 서류로 수백억원대 불법대출을 해준 금융기관 임직원들이 검찰에 적발됐다.
광주지검 부정부패 특별수사 태스크포스(팀장 김희준 차장검사)는 허위로 대출 서류를 꾸며 불법 대출을 해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로 광주 A 신협 전 이사장 조모(66)씨와 임직원 2명, 전북 B 농협 임원 문모(51)씨, C 수협 전 지점장 신모(42)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 임직원에게 뇌물을 주고 불법 대출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로 황모(44)씨 등 3명도 구속 기소됐다. 또 다른 대출자 2명을 구속·수사 중이다.
검찰조사 결과 조씨 등 금융기관 임직원들은 2010년 11월부터 지난 3월까지 담보물의 가치를 과대평가해 대출 서류를 조작하는 방법 등으로 430억원을 불법 대출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대출자의 담보 부동산 시세를 실제 가치보다 최대 10배나 높게 평가했다. 이같은 평가로 감정평가서와 시세확인서를 허위로 만들어 대출 서류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대출을 내줬다.
아울러 대출과정에서 대출자 신용 상태나 채무상환능력을 제대로 평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자가 내세운 명의상 차주를 형식적으로 평가하거나 대출 한도를 크게 늘려 대출을 해준 것..
대출자의 담보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됐고 신용평가에서 재심사 판정을 받았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대출이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임직원과 대출자는 명의상 차주, 차주 모집책, 담보물 알선책 등을 끌어들여 조직적으로 불법 대출을 정상적인 대출로 위장한 것으로 밝혀졌다.
대출 이후에도 추가 대출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대출 서류를 또다시 거짓으로 꾸며 감사를 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임직원은 불법 대출을 대가로 대출자로부터 현금 등 5억5,000만원을 받고 소유한 주택 등을 팔아 이득을 챙겼다. 명의상 차주와 모집·알선책들도 100만∼700만원을 받았다. 일부 임직원은 조합원의 대출서류를 조작, 예치금을 빼돌려 주식투자, 채무변제 등에 사용하기도 했다.
황씨 등은 불법 대출을 받아 개인 재산의 출연 없이 아파트 5개를 신축하고 호화 생활을 즐겼다. 가장 많은 불법 대출이 이뤄진 A 신협의 총자산은 362억원으로, 이곳에서는 황씨 등 대출자 4명에게 총자산의 94%에 이르는 341억원을 대출해줬다. 현재까지 224억원(총자산의 65%)이 상환되지 않았다.
A 신협은 부실화로 지난 6월 다른 신협에 흡수·합병됐으며 미상환 대출금은 그대로 부실채권으로 남아 일반 예금자 부담으로 전가됐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B 농협의 불법 대출금은 59억원, C 수협은 27억원에 이른다. 매년 중앙회 차원에서 정기 감사가 이뤄졌지만 불법 대출 사실은 적발되지 않았으며, 2013년 일부 불법이 드러났으나 이들 임직원은 정직, 감봉, 견책 등 경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송진현 기자 jhsong@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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