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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서 카드 사용땐 현지통화로 결제하세요”

입력
2015.12.07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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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분실 시 카드사에 먼저 신고해야 피해 최소화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해외여행에서 신용카드를 쓸 때는 현지 가맹점이 원화 결제를 권유해도 현지 통화로 결제해 달라고 하는 것이 유리하다. 카드를 분실하면 카드사에 먼저 신고를 하는 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7일 “최근 신용카드 해외 부정사용과 관련한 분쟁이 늘고 있다”며 해외여행 중 신용카드 사용자가 유의할 사항을 공개했다.

우선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면서 현지 통화가 아닌 원화로 대금을 결제(DCC 서비스)하는 경우, 추가 환전 수수료를 내야 하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원화로 결제하면 가격 계산은 편할 수 있지만 대신 약 3∼8%의 결제 수수료 외에 1∼2%의 환전 수수료까지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 일부 해외 가맹점에서는 이 같은 추가 이득을 노려 일부러 원화 결제를 유도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고 금감원은 전했다.

카드를 잃어버리거나 도난 당했을 때는 즉시 신용카드사 콜센터에 연락해 사용정지 신청을 하는 게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이다. 사용중지 전에 이미 발생한 결제 피해액에 대해서는 ‘해외사용 이의제기’를 별도로 해야 피해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상받을 수 있다. 따라서 해외여행을 떠나기 전 신용카드 콜센터 번호를 미리 숙지하고, 카드 사용에 대한 문자메시지 결제 알림 서비스를 신청해 두는 게 좋다.

최근에는 현지 경찰로 속여 카드 비밀번호를 알아내거나 도움을 주는 척하면서 신용카드를 훔쳐 사용하는 사례도 자주 발생하고 있다. 또 간혹 강압에 의해 신용카드를 긁었다 해도 이를 입증하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대부분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는 만큼 호객꾼이 있는 가게는 가급적 피하는 게 좋다고 금감원은 조언했다.

유환구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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