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는 내년 2월까지 겨울철 노숙인 보호 대책을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 기간 시는 공무원과 노숙인 시설 종사자 25명으로 위기 대응반(3개반)을 꾸려 지하철역, 주차장, 공원, 화장실 주변 비닐하우스, 폐가 컨테이너 등에서 생활하는 비정형 거주자를 집중 상담한다.
필요하면 도움 받을 민간 자원을 연계하고 자립의사가 있는 노숙인은 자활시설인 안나의 집(중원구 하대원동), 성남내일을 여는 집(중원구 중앙동) 등에 입소하도록 해 사회 복귀를 지원한다. 귀가를 거부하는 노숙인에게는 방한복, 침낭, 내복, 모자, 장갑 등 방한용품을 우선 지원해 동사를 막는다.
알코올 중독이나 정신질환, 각종 질병을 앓고 있으면서도 입원치료를 거부하는 노숙인에 대해선 소방서, 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연계해 병원이송, 건강관리 지원, 귀가, 귀향 등의 조치를 한다.
노숙인 밀집 지역인 모란역 인근 노숙인 종합지원센터(031-751-1970)에 10명을 수용할 수 있는 24시간 응급 잠자리를 마련하고 생필품 등을 지원한다.
성남시내에는 140여명의 노숙인이 머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윤순영 성남시 사회복지과장은 “취약 계층이 무사히 겨울을 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현장을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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