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사용으로 개인의 성행위 동영상이 인터넷에 유출되는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최근에는 성행위 동영상의 유출이 많아지면서 피해자가 문제의 사이트를 일일이 찾아내 신고하는 것에 정신적 피해를 호소해, 아예 모니터링·삭제 요청 민원을 대행해주는 업체까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개인 성행위 동영상이 인터넷에 게재됐다는 민원이 제기돼 방심위가 삭제·접속차단한 사례가 올해 1월부터 지난달 30일 사이 3,397건(인터넷 URL 주소 기준)에 달했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작년 삭제·차단 사례인 1,404건의 2.42배에 달하는 규모다. 지난 2013년에는 1,166건으로 최근 3년 동안 피해 사례가 증가 추세다.
개인 성행위 동영상은 온라인에 공개되면 순식간에 많은 이용자가 복사·공유하는데다 전파 경로가 웹하드, 토렌트(P2P 파일공유 서비스), 국외 음란 사이트, 미니 블로그, 페이스북 등 다양해 단속이 어렵다.
게다가 이런 개인 성행위 동영상을 불법 배포하는 웹사이트의 약 90%는 미국, 중국, 독일 등 국외에 서버를 둔 서비스라 우리 당국이 마음대로 콘텐츠 자체를 지울 수 없다고 방심위는 전했다.
이 경우 할 수 있는 조치는 한국 네티즌이 해당 URL을 열어보는 경로를 막는 '접속 차단'이 유일하나, 콘텐츠 자체를 없앤 것이 아니어서 시간이 지나면 다시 인터넷에 등장할 수 있다.
최근 경찰청은 미국에 서버를 두고 개인 성행위 동영상 등 불법 음란물을 퍼뜨려온 국내 최대 성인 사이트인 '소라넷'을 폐쇄키로 하고 미국 당국과 수사 협의를 하고 있다.
김서연 기자 brainysy@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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