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영종대교 106중 연쇄 추돌, 도로관리업체 책임 아니다”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영종대교 106중 연쇄 추돌, 도로관리업체 책임 아니다”

입력
2015.12.06 20:00
0 0
지난 2월 인천 영종대교 상층도로 인천공항에서 서울로 가는 방향에서 발생한 다중 추돌 사고. 뉴시스
지난 2월 인천 영종대교 상층도로 인천공항에서 서울로 가는 방향에서 발생한 다중 추돌 사고. 뉴시스

지난 2월 인천 영종대교에서 발생한 국내 최다 ‘106중 연쇄추돌’과 관련, 검찰이 도로관리업체 측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인천지검 형사2부(부장 정지영)는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영종대교 관리주체 신공항하이웨이㈜의 교통서비스센터장 A(47)씨와 B(41)씨 등 외주업체 직원(센터 근무자) 2명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사고가 일어나기 20분 전까지는 평균 가시거리가 2.2㎞였는데 9분 전부터 급격히 짙은 안개가 발생하는 등 관리 주체측이 당시 기상상황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기에는 무리한 측면이 있다”며 “최초 신고 접수 후 교통 통제 등의 조치를 했고 이 사고 이전에 안개로 인해 영종대교 전체를 통제한 적이 없는 등 전체적인 상황을 보고 무혐의 판단을 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당시 2명이 사망한 사고 책임을 물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운전자 2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같은 혐의로 운전자 8명을 약식기소했다. 연쇄추돌의 책임은 관리 주체보다는 운전자에게 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인 셈이다.

국내 최다 추돌 교통사고로 기록된 영종대교 106중 추돌 사고는 지난 2월 11일 오전 9시 39분께 짙은 안개와 운전자 부주의 등으로 영종대교 서울 방향 상부 도로에서 발생했다. 이 사고로 모두 3명이 사망하고 129명이 다쳤으며 차량 106대가 파손돼 13억2,000여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경찰은 당시 “짙은 안개로 사고 당시 영종대교의 가시거리가 100m 미만인 상황에서 신공항하이웨이 측이 재난 매뉴얼에 따른 저속운행 유도와 전면통제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A씨 등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번 사건은 도로관리 주체에 대한 첫 입건 사례로 관심을 모았으나, 검찰은 관리업체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경찰의 법적용을 무효화해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

송원영기자 wysong@ham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