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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업소, 화재 사망사고로 성매매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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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업소, 화재 사망사고로 성매매 적발

입력
2015.12.06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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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마사지업소의 성매매 사실이 화재 수사 중 밝혀졌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6일 화재가 발생한 인천시 계양구 마사지업소를 조사하던 중 성매매 혐의가 포착돼 업주 A씨를 긴급체포했다. 성매매알선등 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다.

경찰은 이 업소에서 일어난 화재 및 사망사건에 대해 업소직원 등을 상대로 조사하던 중 "이 업소가 외국인 여성을 고용해 성매매를 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A씨가 적법한 시설 인·허가를 받지 않은 채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며 태국인 여성을 고용해 성매매를 했다는 것.

경찰 관계자는 "전기적 요인에 의한 화재일 가능성이 크다"며 "정확한 화재 원인을 밝히는 한편 A씨를 상대로 시설 불법운영 등 불법행위에 대해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날 화재는 오전 1시 40분경 발생했다. 27분 만에 진화됐지만 마사지업소 내부에 있던 19살, 21살의 한국인 여성과 27살의 태국인여성이 숨졌다. 다른 태국인 여성 한 명은 부상을 당했다.

이 불로 업소 173㎡가 전소했으며 소방서 추산 4,200만원의 재산 피해가 났다.

김재웅 기자 jukoas@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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