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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엇 공시 의무 ‘5% 룰’ 위반 정황 포착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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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엇 공시 의무 ‘5% 룰’ 위반 정황 포착했나

입력
2015.12.06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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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서면조사 마무리

폴 싱어 엘리엇매니지먼트 회장. 엘리엇 제공
폴 싱어 엘리엇매니지먼트 회장. 엘리엇 제공

지난 6월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삼성물산 주식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공시 의무를 위반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이 서면 조사를 마무리 짓고 본격적인 법률 검토에 착수했다.

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 특별조사국은 7% 이상 지분을 들고 삼성물산 합병 반대에 나선 엘리엇이 지분을 모으는 과정에서 ‘5% 룰’(주식 대량 보유 공시의무)을 어겼다는 의혹에 대한 조사를 이르면 이달 중에 결론 짓고 다음달에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에 회부할 방침이다.

앞서 엘리엇은 지난 6월4일 삼성물산 주식 2.17%를 사들여 총지분 7.12%를 보유하게 됐다고 공시한 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본격적인 문제 제기를 시작했다.

하지만 증권업계에서는 2.17%를 하루에 사들이는 것은 무리라는 이유로 엘리엇 측이 사전에 다른 경로로 주식을 조금씩 매집한 뒤 한꺼번에 명의를 바꾸는 이른바 ‘파킹 거래’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해왔다. 이 경우 자신과 특수관계인을 포함해 지분 5% 이상을 보유하게 될 경우 5일 이내에 공시하도록 한 자본시장법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9월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파킹 거래 의혹에 대한 질의를 받고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엘리엇을) 조사 중”이라고 답변한 바 있다.

다만 대량 보유 공시 의무 위반의 경우 ‘주의’나 ‘경고’ 조치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란 점에서 ‘5% 룰’을 위반한 것으로 최종 결론이 나더라도 형사 처벌을 받지는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유환구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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