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혜택이 약 80건이나 축소·폐지된 것으로 드러났다.
신학용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6일 공개한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국내 카드사들은 최근 3년 동안 금감원에 79차례에 걸쳐 부가서비스 축소•폐지 약관변경을 신고했다. 이중 29건은 1년도 지나지 않았다.
여신금융업 감독규정에 따르면 2009년 8월 이후 출시된 카드는 1년 이상 부가서비스를 유지해야 한다. 지난해 12월부터는 5년으로 늘었다.
이 이유로는 부가서비스 제휴사가 해당 서비스를 종료하거나 아예 폐업해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해진 것이 가장 많았다.
의무유지기간이 지난 후 카드사의 수익성을 이유로 혜택을 축소하는 사례도 많았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카드사들의 부가서비스 의무유지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줄어들면 서비스 축소•폐지가 더 잦아지는 것 아니냐고 우려하고 있다.
수수료 인하로 인한 카드사의 수익감소 등을 고려해 마케팅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것이 기간 축소의 취지지만, 자칫 이런 조치가 소비자의 혜택 축소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김재웅 기자 jukoas@sporbiz.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