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침해 배상금 일단 14일까지 지급키로… 환급 가부 등 법정다툼은 계속
미국 법원 판결에 따라 삼성전자가 애플에 특허침해 배상금을 일단 지급키로 했다. 소송 개시 4년 8개월만이다.
그러나 앞으로 판결이 뒤집히거나 특허가 무효화될 경우 삼성이 애플로부터 일부 혹은 전부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등 쟁점이 남아 양측 법정다툼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 새너제이 지원에 따르면 원고 애플과 피고 삼성전자 등은 3일(현지시간) 이런 내용과 각자의 입장을 포함한 공동 명의의 서류를 재판장인 루시 고 판사에게 제출했다.
애플은 삼성전자에 5억 4,817만 6,477 달러(약 6,382억 원)의 지급을 요구하는 청구서를 한국시간으로 12월 4일까지 송달키로 했으며, 삼성전자 등은 이 청구서가 송달된 지 열흘 이내에 지급을 완료키로 했다. 이에 따라 손해배상액의 지급은 12월 14일 혹은 그 전에 이뤄지게 된다.
이 액수는 새너제이 지원의 제1심과 미국 연방구역 연방항소법원의 올해 5월 항소심 판결에 따라 결정된 것이다. 이어 삼성전자는 새 재판에서 재심리를 하도록 명령해 달라고 항소법원에 요청했으나 이 요청은 올해 8월에 기각됐다.
삼성전자 등이 이번 사건을 연방대법원에 상고할 것인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다.
이 사건은 2011년 4월 특허권자인 애플의 소 제기로 개시됐으며,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 제품은 삼성 갤럭시S와 갤럭시 탭 등이다.
원고 애플과 피고 삼성전자 등이 이견이 있는 부분은 이번 사건의 판결이 추가 소송행위를 거쳐 뒤집히거나 무효화되거나 변경되거나 혹은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의 특허 무효화 결정이 내려질 경우 삼성 측이 애플로부터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다.
삼성 측은 그럴 경우 환급을 받을 권리를 유보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애플은 삼성의 이런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애플의 일부 승소 근거가 됐던 특허들 중 하나(이른바 '핀치 투 줌' 특허)에 대해 USPTO는 이를 무효로 판단하는 기관 차원의 '최종 결정'을 내렸으나, 이것이 법적인 의미에서 최종 무효 판정은 아니어서 애플의 특허가 법적으로 아직은 유효한 상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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