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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이나 출동하고도 미아동 여관 살인 못 막은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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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이나 출동하고도 미아동 여관 살인 못 막은 경찰

입력
2015.12.04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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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 미아동 여관에서 40대 여성이 피살되기 전 경찰이 폭행신고를 받고 두 차례 출동했으나 별 조치를 취하지 않아 범행을 막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미아동 여관에서 숨진 채 발견된 A(48ㆍ여)씨와 살인 용의자 김모(60)씨가 여관에 들어가기 전 강북경찰서 경찰관들은 김씨가 A씨를 때린다는 신고를 받고 두 차례 출동했다.

김씨와 A씨는 1일 오후 3시 7분 미아동 소재 한 여관에 묵으려 했으나 술에 많이 취했다는 이유로 거부당했고, 김씨는 거리에서 A씨와 다투다 주먹을 휘둘렀다.

경찰은 여관 주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길가에 혼자 있는 A씨를 발견하고 취객 보호소로 보내주겠다고 했으나 A씨가 거절하자 돌아갔다. 당시 A씨는 경찰에 김씨를 ‘사촌 오빠’라고 얘기했다.

이후 경찰은 “여성이 거리에서 맞고 있다”는 행인의 신고로 재차 출동했으나 현장에 김씨와 A씨는 없었다. 경찰은 인근 여관에서 이들을 찾았으나 김씨와 A씨는 모두 폭행 사실을 부인했다. 결국 경찰은 이들을 여관에서 내보내는 것으로 조치를 끝내고 철수했다.

두 사람은 오후 5시쯤 또 다른 여관에 투숙했고, 결국 김씨는 오후 9시쯤 A씨를 때려 숨지게 했다.

강북서는 경위 파악에 나섰으나 당시 조치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청문감사관실 관계자는 “출동 당시 A씨가 외상이 없어 신고만 믿고 김씨를 연행할 수는 없었다”며 “폭행이 있었다 해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형법상 사법 처리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경찰이 두 차례나 신고를 받고 출동했음에도 철저한 현장 조사나 대면 조사를 하지 않아 이후 추가 범행을 막지 못했다는 비난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김씨는 A씨가 함께 알고 지내던 후배와 바람을 피우고 있다고 의심해 주먹을 휘두르다 A씨를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검 결과 A씨는 얼굴과 온몸에 심한 폭행을 당해 늑골 11개와 목뼈 등이 골절되고 폐에 출혈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4일 김씨로부터 범행 일체를 자백 받고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정지용기자 cdragon25@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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