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 유남근)는 4일 고등검사장 출신 박영수(63) 변호사를 습격해 다치게 한 혐의(살인미수 등)로 기소된 건설업자 이모(63)씨에게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씨는 올해 6월 중순 서울 서초구 반포동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퇴근하던 박 변호사에게 공업용 커터칼을 휘둘러 목 부위에 길이 12㎝, 깊이 2~3㎝의 상처를 입혔다. 그는 2009~2010년 ‘슬롯머신 대부’로 불린 정덕진씨를 위증교사 혐의로 고소했지만 무혐의 처분이 나자 정씨를 변호한 박 변호사가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전관예우’를 받은 것으로 여겨 범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범행 다음날 경찰에 자수했다.
재판부는 “박 변호사가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볼 근거자료가 없는데 의심만으로 위해를 가했다”며 “이씨의 행동으로 일반 사람들이 변호인에게 조력 받을 권리가 위축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씨가 사건 당시 정신질환으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하지만, 판단력에 이상이 있다는 자료는 없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손현성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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