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하현국)는 4일 학교법인 재산과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유용해 재판에 넘겨진 김경희(66ㆍ여) 건국대 법인 이사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이사장이 5,300여만원의 해외 출장비를 개인여행 경비로 사용하고 판공비 8,400여만원을 딸의 대출금 상환에 썼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검찰 조사에서 김씨가 이를 인정했고, 여행 기간 사용한 카드명세서, 가족 출입국 내역, 건국대 직원의 진술 등을 종합할 때 횡령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김 이사장의 비서실장이 검찰에서 이사장 딸의 대출원리금 상환에 판공비를 사용했다고 인정했고, 실제 이 기간 판공비 신청이 평소보다 1.77배 많았던 점 등을 들어 횡령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다만 “벌금형 외에 특별한 전과가 없고 횡령한 금액 1억3,700여만원을 모두 반환한 점은 김씨에게 유리한 정상”이라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김 이사장이 2007년 5월~2012년 12월 학교법인 재산인 광진구 스타시티 아파트 펜트하우스를 개인 주거용으로 사용한 혐의 등에 대해서는 김 이사장이 종로구 가회동 주택에서 주로 거주한 점과 관리비 내역 등을 종합해 볼 때 무죄라고 판단했다.
박주희기자 jxp93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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