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올해 2분기 부동산 실거래 신고를 위반한 1,071명(575건)을 적발하고 과태료 42억원을 부과했다고 4일 밝혔다.
위반 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실거래가 신고를 하지 않거나 늦게 한 경우가 437건(794명)으로 가장 많았고, 실거래가를 실제보다 높고 신고한 이른바 ‘업계약’이 44건(86명), 그 반대인 ‘다운계약’이 41건(90명)이었다. 이어 계약일 등 가격 외 사항 허위신고 39건(78명), 실거래가 거짓 신고 조장ㆍ방조 8건(10명), 증명자료 미제출 또는 허위제출 3건(7명), 중개업자에 허위신고 요구 3건(6명)이었다.
증여를 매매거래로 위장신고한 계약도 110건 적발됐다. 국토부는 이에 대해 담당 세무서에 통보해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추징 등 조처를 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매제한 해제 물량이 증가하는 위례ㆍ동탄2신도시와 주요 혁신도시를 대상으로 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 사례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관규기자 ac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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