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이 휴학할 때는 예비군 동원훈련이나 동미참훈련을 받아야 한다. 특히 휴학생이 동원훈련통지서를 받고 다음 학기에 복학예정이라는 이유로 동원훈련에 불참, 형사 고발되는 사례가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부산병무청은 4일 학생예비군에서 제외된 휴학생이 동원지정되면 2박3일의 동원훈련을 받거나 지역 예비군부대에서 주관하는 3일간의 출ㆍ퇴근 동미참훈련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취업준비 등으로 휴학생이 늘고 있는 가운데 동원훈련통지서를 받거나 입소일 이전 복학 자는 대학예비군부대에 예비군편성신고를, 입소일 이후 복학예정에 있는 사람은 반드시 입소해야 한다.
전혜원기자 iamjh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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