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의 처남에게서 카카오 주식을 처분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함께 돈을 받은 한국거래소 직원이 구속기소 됐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김형준 부장)은 2013년 3월 김 의장의 처남으로 카카오 3대 주주였던 형모(43)씨의 부탁으로 기관투자가들에게 블록딜(시간외 대량매매)을 알선하고 8,0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거래소 차장 최모(44)씨를 구속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다음과 합병하기 전인 2013년 형씨는 보유 중이던 카카오의 비상장주식 중 10만6,000주를 블록딜로 처분했다. 최씨는 기관투자자 5곳에 이 주식들을 처분해 53억원을 현금화했다.
국내 기관투자자의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 중이던 검찰은 최씨 등의 계좌 추적 과정에서 형씨가 개입된 사실을 포착하고 형씨를 소환 조사했다. 그러나 검찰 관계자는 “단순한 블록딜 의뢰만으로는 처벌할 수 없어 최씨와 관련된 부분의 수사는 종결했다”면서도 “형씨가 블록딜을 의뢰한 경위 등에 대한 조사는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국내 기관투자자 등의 주가 조작과 관련한 수사를 통해 최씨 등 19명을 구속하고 총 27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현직 증권사 직원과 증권방송 전문가 등이 시세조종세력에게 금품 등을 제공 받고 고객 계좌를 동원해 시세조종에 가담한 사실도 드러났다.
안아람기자 onesh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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