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align="left">부산지방검찰청 외사부(김성문 부장검사)는 '유리한 판정을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구단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프로축구 K리그의 전직 심판 최모(39)씨와 현직 심판 이모(36)씨를 구속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K리그 심판 A(41)씨와 B(40)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p align="left">공소사실에 따르면 최씨와 이씨는 2013년 8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경남FC 코치로부터 '경기에서 유리한 판정을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5차례에 걸쳐 각각 1,800만원과 2,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다른 심판 A, B씨도 경남 FC 코치로부터 같은 부탁을 받고 각각 1,700만원과 9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이들 심판 중 일부는 '올해의 심판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p align="left">경남FC는 사전에 심판들에게 돈을 건넨 중요 경기에서 이기거나 비겨 2013년에는 1부 리그에 잔류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지난해에는 용병비리 등으로 경기력이 떨어지면서 심판 매수에도 2부 리그로 강등됐다.
<p align="left">검찰은 또 외국인 선수의 계약금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6억원이 넘는 돈을 횡령하고 구단 가지급금 4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한 안종복 전 경남 FC 사장과 외국인 선수 몸값 부풀리기에 가담한 스포츠 에이전트 박모(44·구속)씨도 재판에 넘겼다.
박종민 기자 mini@sporbiz.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