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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저지르며 대기업 편의 봐준 광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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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저지르며 대기업 편의 봐준 광양시

입력
2015.12.03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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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 소송서 져 망신

허가 취소ㆍ공무원 징계 요구

전남 광양시가 아웃렛 조성사업 추진과정에 관련법을 위반하면서까지 대기업에 공사 편의를 봐 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아웃렛 개발지역 토지소유자들이 행정기관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밝혀졌다. 시민들은 특혜 의혹을 제기하며 즉각적인 사업허가 취소와 관련 공무원 징계를 요구하고 나섰다.

3일 광양시와 광양LF아웃렛입점반대 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김모씨 등 21명이 광양시장 및 전라남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수용재결 취소 등 소송 결과, 광양시가 사업 추진과정에 국토계획법 등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박강회)는 지난달 26일 “광양시가 아웃렛 건립 등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를 지정하면서 기본 요건인 주민 동의를 받지 않은 것은 중대한 하자로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은 무효이며 이후 진행된 실시계획인가와 토지 수용재결도 무효라고 덧붙였다.

국토계획법에는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하려면 그 시설의 종류·명칭·위치·규모 등을 미리 결정하고 토지소유주 동의를 얻도록 돼있지만 광양시는 이 같은 절차를 생략했다.

전남도와 광양시는 지난해 7월 LF네트웍스와 중국 관광객을 유치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킨다는 명목으로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광양시는 LF아웃렛 건립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취득과 수용재결에 대한 보상업무를 대행해 대기업에 과도한 행정특혜를 주고 있다는 비난을 샀다.

비대위는 “LF아웃렛 조성 부지 강제수용 과정에서 광양시가 백지위임장을 가지고 토지 소유자를 속였다”며 “광양시가 공정한 법 집행을 망각한 채 대기업을 위한 부동산 대행업자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법원 판결로 광양시와 LF아웃렛 측의 범법행위가 드러났다”며 사업을 추진한 이낙연 도지사와 정현복 광양시장의 사과를 촉구했다. 비대위는 아웃렛 허가 취소와 감사원 감사, 관련자 징계, 광양시장 수사 등을 요구했다.

LF네트웍스는 지난 6월 광양시의 건축허가를 받아 광양읍 덕례리 7만8,184㎡ 부지에 내년 3월초 개장을 목표로 지하 1층, 지상 4층 전체면적 9만8,215㎡ 규모의 아웃렛 건립 공사를 진행 중이다. 현재 공정은 40%이며 이번 판결로 공사 중단 위기를 맞았다.

하태민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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