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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법' 강화된다...서울시, 이해충돌심사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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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법' 강화된다...서울시, 이해충돌심사 의무화

입력
2015.12.03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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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이 1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서울파트너스하우스에서 열린 2015 전국 청년 시장.군수.구청장회 간담회에서 강연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원순 서울시장이 1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서울파트너스하우스에서 열린 2015 전국 청년 시장.군수.구청장회 간담회에서 강연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부터 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 일명 ‘박원순법’이 한층 더 강화된다. 고위공직자의 재산과 직무 사이 연관성을 따져보는 ‘이해충돌심사’가 의무화하고 대상도 4급 이상 공무원으로 확대된다.

서울시는 공직자 본인과 가족 보유 재산이 담당 업무와 연관성이 있는지 심사하는 이해충돌 심사를 내년부터 연 1회 의무화한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3급 이상 간부는 매년 본인은 물론 배우자, 직계 존ㆍ비속 등 이해관계자의 보유재산과 직무 사이 연관성을 자가 진단한 뒤 그 결과를 첨부해서 이해충돌 심사를 청구해야 한다.

고위 공직자 이해충돌심사는 작년 8월 발표된 서울시 공직사회 혁신대책 일환인 ‘박원순법’의 핵심 사안으로 서울시는 올해 3급 이상 시 간부의 자발적 참여로 시범 도입한 결과, 49명 전원이 이해충돌이 없었다고 밝혔다. 시는 앞으로 대상을 4급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시는 또 인사채용, 수의계약 등 업무를 맡은 직원의 경우 직급과 관계없이 전반적인 이해충돌 여부를 스스로 진단하고 해당사항이 있으면 상담하도록 했다.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이해와 직접 관련되거나 직무 관련자가 학연, 지연 등으로 친분 관계가 있는 경우 등이 해당한다. 이해관계 연관성이 확인되면 해당 공직자는 업무에서 배제된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 규칙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년 2월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당초 서울시는 지난해 인사혁신처에 이해충돌방지를 법제화할 것을 건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자치법규인 행동강령을 개정해 이해충돌방지를 명문화했다.

김기영 서울시 감사위원장은 “사전 예방적이고 선진국형 부패방지 제도라고 할 수 있는 이해충돌심사 제도를 더욱 발전시켜서 공직사회 혁신을 선도적으로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김기중기자 k2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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