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여수·순천·광양 지역에서 연이자율 최고 600%의 높은 이자로 수억원을 가로챈 혐의(대부업법 위반)로 불법 대부업자 25명을 적발해 1명을 구속기소하고 21명을 불구속기소, 3명을 기소중지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2년 10월부터 지난 4월까지 채무자 120여명에게 연이자율 130~300%로 모두 10억여원을 빌려주고 이자로 2억원을 챙긴 혐의다. A씨는 지난해 2월 채무자를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B씨는 2014년 9월부터 지난 4월까지 채무자 15명에게 연이자율 500~600%로 11억원을 빌려주고 이자로 2억5,000만원을 가로챘다. 이번에 적발된 대부업자 25명은 채무자 400여명에게 총 42억여원을 빌려주고 이자로 10억5,000여만원을 뜯어냈는 등 법정이자보다 최대 30배 높은 이자를 받았다.
이들은 불법 대부업 광고지를 배포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확장해왔으며, 선이자를 공제하거나 별도의 수수료를 부담하게 하는 등 각종 명목으로 추가 이자를 요구하고 채무자가 파산 지경에 이르면 감금·폭행하거나 강제추행까지 서슴지 않았다.
이들은 단속을 피하려고 대포폰과 차명계좌를 이용하고 채무액과 이자율 등을 거짓으로 기재한 허위 대부계약서를 미리 작성해두는 등 단속에 철저히 대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들로부터 8억여원의 범죄수익금을 추징하고 세무서에 통보해 탈루소득을 추징토록 했다.
하태민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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