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5일 서울 도심에서 예정된 ‘2차 민중총궐기’ 집회신고를 잇따라 금지 통고한 내린 가운데, 서울시가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주최 문화제를 위한 광화문광장 사용을 허가했다.
3일 서울시에 따르면 전농은 지난달 27일 서울시에 백남기 농민의 쾌유를 기원하는 문화제를 5일 오후 3시 광화문광장에서 개최하겠다며 광장 사용 신청서를 냈다. 문화제 행사는 오후 3시부터 4시30분까지 1시간30분 동안 영상물 상영과 시 낭송, 공연, 퍼포먼스 등으로 이뤄진다. 문화제 참가 예상인원은 5,000명으로 전농은 무대 설치 및 철거 등을 위해 오전 11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광장을 사용하겠다고 시에 신청했다.
서울시 도시재생본부 관계자는 “광화문광장 사용과 관련한 조례에 따라 별다른 결격사유가 없어 문화제를 허가했다”며 “노래와 시낭송 등을 한다는데 미리 폭력시위가 될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6조에는 문화ㆍ예술행사 등 광장의 조성목적에 위배되지 않을 경우 사용을 허가해주도록 돼 있다. 다만 광장을 허가된 사용 목적 이외로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을 취소 또는 중단시킬 수 있다.
3차례나 집회 신고를 불허한 경찰은 허를 찔린 모양새가 됐다.
경찰 관계자는 “다만 문화제로 허가받은 만큼 당일 문화제 성격에서 벗어나 구호를 외치는 등 집회로 볼 만한 행위가 나오면 지체 없이 공권력을 투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기중기자 k2j@hankookilbo.com 김현빈기자 hbkim@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