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제주돼지고기 인증점 지정 추진
수입산 등 제주산으로 둔갑 방지
수입산이나 다른 지역에서 생산된 돼지고기를 제주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제주 돼지고기 인증점’지정이 추진된다.
3일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 돼지고기가 큰 인기를 끌면서 일부 음식점 등에서 수입산 등 다른 지역에서 생산된 고기를 제주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 같은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 지난해 돼지고기 이력제를 도입한데 이어 제주 돼지고기 인증점 지정 제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오는 31일까지 다른 시ㆍ도에서 제주산 돼지고기를 사용하는 음식점과 식육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제주 돼지고기 인증점 지정 신청을 받는다.
인증점이 되려면 제주산 돼지고기를 100% 사용하고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인증을 받은 업체에서 돼지고기를 공급받아야 한다. 또 월 1회 위생관리 실태 점검 등 사후관리가 가능해야 한다. 심사 기준에 따라 85% 이상 점수를 받아야 하는 등 심사를 거쳐 내년 2월 최종 지정된다. 도가 예상하는 지정업체는 30개다.
인증점으로 확정되면 지정서와 홍보물을 증정하는 등 마케팅을 강화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돼지고기 이력제를 이용해 정육점이나 마트에서는 제주산 돼지고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지만 음식점에서는 속이거나 섞어 팔 경우 알기가 쉽지 않다”며 “소비자가 인증점을 믿고 찾을 수 있도록 철저한 사후관리를 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헌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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