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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 2021년까지 폐지 유예 "객관적 자료 수집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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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 2021년까지 폐지 유예 "객관적 자료 수집하겠다"

입력
2015.12.03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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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 2021년까지 폐지 유예가 화제다.

3일 김주현 법무부 차관은 기자회견을 열고 "2021년까지 4년간 사법시험 폐지를 유예한다"며 "그동안 폐지에 따른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사법시험 2021년까지 폐지 유예는 법무부가 정책적 판단을 위해 변호사단체,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법학교수회 등 법조계 의견을 수렴해 내려진 결정으로 전해졌다.

이로써 당초 2017년12월31일 폐지 예정이었던 사법시험은 2021년까지 폐지 유예가 결정됐다.

법무부는 사법시험 2021년까지 폐지 유예에 "로스쿨 제도 도입 후 소기의 성가를 거두면서 정착 과정에 있고 로스쿨 제도의 개선 필요성도 있다"며 "그 경과를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어 사법시험 폐지를 유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박혔다.

사법시험 2021년까지 폐지 유예는 '로스쿨'제도가 10년간 시행돼 제도로서 정착되는 시기를 염두에 두고 내려진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김주현 차관은 "다양한 방안을 면밀히 연구·분석하고 객관적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유관 부처, 관련 기관과 공동협의체를 구성해 함께 논의하겠다"며 "오늘 발표되는 법무부의 입장이 입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사진=TV조선

온라인뉴스팀 onnews@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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