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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처벌 4일만에 또 10대 성추행한 3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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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처벌 4일만에 또 10대 성추행한 30대

입력
2015.12.03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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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30대가 나흘 후 다시 10대를 성추행해 징역 1년을 받았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편의점에 온 10대 여학생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A씨에 징역 1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오전 점장으로 근무하는 경북 구미의 한 편의점에서 10대인 B양을 추행했다. 제품에 대해 설명해준다는 이유로 엉덩이를 만지고 신체를 밀착시킨 것이다.

이 날은 A씨가 준강간죄로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지 불과 4일이 지난 후였다.

재판부는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정립할 시기에 있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으로 작지 않은 충격 받고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김재웅 기자 jukoas@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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