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NK금융그룹(회장 성세환) 부산은행은 중국 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로부터 칭다오지점의 위안화영업 본인가를 획득했다고 3일 밝혔다.
중국은 현지 법률상 외국계 은행은 일정 요건을 갖춰야만 위안화 영업 인허가를 신청할 수 있게 규제하고 있다.
부산은행 칭다오지점은 그 동안 미달러화 중심의 영업만 가능했으나 이번에 위안화 영업 본인가를 취득함으로써 칭다오지점의 업무영역이 훨씬 넓어졌다.
2012년 12월 개점한 부산은행 칭다오지점은 개점 2년 만에 당기순이익을 달성하는 등 안정적인 영업력을 바탕으로 중국에 진출한 많은 중소기업들에게 다양한 금융지원을 해오고 있으며, 8월 3일 위안화 영업을 위한 예비인가를 취득한바 있다.
박재경 경영기획본부장은 “위안화 영업을 위한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이미 많은 고객을 확보하고 있다”면서 “중국현지 우량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더욱 확대해 현지화에 한발 더 다가 갈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혜원기자 iamjh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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