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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의료사업지원법 국회 통과…의료한류 붐 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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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의료사업지원법 국회 통과…의료한류 붐 일까

입력
2015.12.03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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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의료사업지원법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내 의료기관의 해외진출과 외국인환자 유치지원이 골자다. 해외에 진출하는 국내 의료기관은 금융, 세제 등의 혜택을 받고,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해 의료기관은 면세점, 공항 등에 의료광고를 할 수 있다.

● 외국인 환자 연간 50만명…2017년까지 일자리 11만개 창출

정부는 새 법안이 '의료 한류'에 불을 지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새 법안에 따라 의료기관은 외국인 환자를 상대로 의료광고를 할 수 있게 됐다.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해 면세점, 국제공항 등에 의료광고를 하는 것이 허용된다. 단, 이들을 진료하는 병원은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고 진료 내용과 부작용, 비용 등을 자세히 설명해야 한다.

해외로 진출하는 국내 의료기관 등에 대한 세제, 금융혜택도 확대된다. 외국인환자에 대한 평가기준을 충족한 의료기관은 홍보, 의료분야 통역사 등의 전문 인력 지원 등 각종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단, 해외로 진출한 의료 기관이 국내 경제자유구역 내 영리 병원 설립에 자본 참여하는 등의 '우회 투자'는 금지된다.

이 외에도 성형외과 등을 중심으로 기승을 부리는 불법 브로커들을 규제할 근거도 마련됐다. 이들과 거래하는 의료기관은 처벌 받고, 이를 고발하는 신고자에게는 포상하는 규정도 생겼다.

보건복지부는 "2009년 외국인 환자 유치 허용 이후 점차 외국인 의료시장의 규모는 커지는데 법적인 근거나 지원책이 미비해 불법 브로커나 외국인 환자들의 의료사고 등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다"며 "법안 통과에 따라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 외국인 환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의료기관의 운영도 더욱 체계를 갖추게 됐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는 해외 환자를 추가로 유치하면 작년 기준 약 27만명이던 외국인 환자 수가 연간 50만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2016~2017년 2년간 일자리 약 11만개가 생겨 매년 약 5만여명의 고용창출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나아가 병원들은 운영이 튼튼해져 환자에게 질 좋은 의료 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게 된다고 강조한다.

● 의료 공공성 훼손 지적도

논란도 있다. 일부에서는 새 법안이 의료 공공성을 훼손한다고 지적한다.

참여연대는 "병원에 광고를 허용하고 환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병원에 상업적인 영업을 허용하는 것"이라며 "분명히 영리화ㆍ상업화를 추진하는 법안으로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도 새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성명을 내고 "시민단체에서 지적하는 독소조항을 법안에서 제외했다고 여야가 입을 모으지만 국내 병원의 해외 영리병원 진출, 이에 대한 국가 세제 지원 등 각종 영리사업에 대한 국가 지원이라는 법안의 본질은 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를 교훈 삼아 공공의료를 강화해야 하는데도, 이 법안은 오히려 다양한 꼼수로 의료기관의 영리활동을 가능하게 한다"며 "공공의료기관은 적자를 핑계로 문을 닫거나 영리추구 압박을 하면서, 영리병원에는 국가 재정을 지원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김성환 기자 spam001@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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