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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정지 목격하면 가슴압박이라도

입력
2015.12.03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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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서울 마포초등학교에서 열린 '심폐소생술-생명을 부르는 기적의 4분 연수'에서 학부모와 지역주민들이 가슴압박을 실시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지난 9월 서울 마포초등학교에서 열린 '심폐소생술-생명을 부르는 기적의 4분 연수'에서 학부모와 지역주민들이 가슴압박을 실시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심장정지 환자를 목격했을 때 인공호흡을 어려워하는 일반인이라면 가슴압박만이라도 시행하는 것이 좋다는 권고가 나왔다.

3일 질병관리본부와 대한심폐소생협회는 이런 내용의 ‘2015년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개정안을 내놨다. 가이드라인에는 119신고가 접수됐을 때 응급의료 전화상담원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가슴압박 소생술만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인공호흡을 같이 하는 것이 정석이지만 인공호흡을 꺼리거나 정확히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심폐소생술은 일반적으로 환자의 양쪽 유두 사이 가운데 지점을 깍지 낀 손바닥으로 30회 세게 누르고, 환자의 입에 숨을 불어넣는 인공호흡을 2회 하는 것이 원칙이다.

황성오 대한심폐소생협회 사무총장(연세대 원주의대 응급의학과 교수)은 "인공호흡과 가슴압박을 같이 하면 좋겠지만 인공호흡의 경우 교육을 해도 잘 하는 사람이 20~30%로 소수에 그친다”며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 가슴압박이라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심장마비 발생 초기의 경우 인공호흡과 가슴압박을 같이 하는 경우와 가슴압박만 하는 경우 생존율이 비슷하기도 하다”고 그는 덧붙였다. 가슴압박은 1초 당 1번 이상 2번 미만(분당 100~120회)의 속도로 영아의 경우 4cm가량, 소아는 4,5cm, 성인은 5cm 깊이로 압박하는 게 좋다.

채지선기자 letmekno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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