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오염사고가 잦은 목포항과 제주항이 방제선 의무배치 대상 항구에서 빠지는 등 정부의 방제 업무가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이 3일 공개한 해양환경관리공단 기관운영감사 결과에 따르면 공단은 목포항과 제주항을 방제선 및 방제장비 의무배치 항구로 지정하지 않아 대규모 해양오염사고 발생시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부터 올해 7월 말까지 해양오염사고 현황을 보면 공단이 방제선을 배치한 11개 항만 중 인천항ㆍ평택항ㆍ군산항ㆍ포항항의 사고 건수는 35~48건이지만, 목포항과 제주항은 각각 74건, 50건이었다. 특히 제주항은 민간방제업체가 아예 없고 목포항도 1곳뿐이어서 방제능력이 크게 떨어지는 만큼 대규모 사고 발생시 해양오염 확산이 우려된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이번 감사에서는 또 해양수산부가 방제선의 방제 능력을 기름 저장시설 용량이 아닌 단순크기로 잘못 판단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 부산 앞바다에서 발생한 현대 브릿지호 기름유출사고 당시 급파된 방제선은 90톤급이었지만 실제 저장시설 용량은 2㎘에 불과해 방제 업무를 하지 못했다.
감사원은 이와 함께 공단이 운용 중인 ‘예인선 겸용 방제선’이 방제업무보다 수익목적의 예인업무 위주로 사용된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이 2013년 이후 9건의 해양오염사고를 대상으로 운항 실적을 확인한 결과 총 운항시간(2,043시간)의 64.8%(1,325시간)가 예인업무로 방제업무 수행 시간의 2배에 육박했다.
현대 브릿지호 사고 때는 모든 방제선을 방제업무에 우선 투입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기름 저장용량이 가장 큰 선박은 예인업무에, 기름 저장시설이 없는 선박은 방제업무에 투입하는 어처구니 없는 처사도 드러났다. 게다가 예인선 겸용 방제선 28척 가운데 8척은 기름 저장시설이 아예 없는데도 방제선으로 운용되고 있었다.
감사원은 공단 측에 예인선 겸용 방제선에 대해 방제업무 우선 투입 방안 및 방제선 구조 미비 선박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송은미기자 mys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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