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경찰서는 점집에 현금으로 보관된 복채가 많다는 점에 착안해 절도 행각을 벌인 신모(38)씨를 상습절도 혐의로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신씨는 올해 8~11월 13차례에 걸쳐 서울과 경기 일대의 빈 점집이나 가정집에 들어가 1,505만원 상당의 현금과 귀금속 등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신씨는 복채를 현금으로 받는 점집을 주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낮 시간에 건물 초인종을 눌러 안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뒤 창문이나 문의 경칩을 부수고 안으로 들어갔다. 지난달에는 성북구의 한 점집에서 현금 100만원을 훔치면서 자신의 얼굴이 촬영된 폐쇄회로(CC)TV 2대를 뜯어가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조사 결과 상습절도 등 전과 12범인 신씨는 2년 전 같은 혐의로 구속돼 지난해 11월 출소했으나 다시 같은 범죄에 발을 들여 놓은 것으로 드러났다. 신씨는 경찰 조사에서 “출소 후 음식점 종업원으로 근무했지만 돈이 되지 않아 범행에 나섰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신씨의 추가 범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장물업자 등을 상대로 여죄를 수사 중이다.
양진하기자 realha@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