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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개리 동영상’ 최초 유포자 사전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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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개리 동영상’ 최초 유포자 사전 영장

입력
2015.12.03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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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힐링캠프 500인'에 출연한 리쌍의 개리. SBS 제공
SBS '힐링캠프 500인'에 출연한 리쌍의 개리. SBS 제공

가수 개리와 닮은 일반인 남성이 여성과 성행위를 하는 장면이 담긴 일명 ‘개리 동영상’을 최초로 유포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성폭력범죄 등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공무원 A(31)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인터넷 메신저를 통해 성인 사이트에서 알게 된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남성 2명에게 ‘개리 동영상’을 처음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13년 12월 성인사이트인 소라넷에서 영상 속 실제 인물이 30대 남성 B씨와 채팅을 하다가 이 영상을 건네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올 8월 이 영상이 인터넷 등에 유포되자 ‘최초 유포자’를 찾아 처벌해달라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A씨는 인터넷 상에서 여성 행세를 하며 남성 1,000여명과 화상채팅을 하면서 해당 남성의 얼굴과 특정 신체부위를 찍은 영상을 촬영, 수집하고 이 영상을 다른 사람과 공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의료 분야 5급 국가직 공무원으로 특채돼 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로부터 영상을 받은 남성 2명을 쫓고 있지만 아직까지 신원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이환직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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