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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 2021년까지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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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 2021년까지 유지한다

입력
2015.12.0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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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 신림동 고시촌 일대의 모습. 홍인기기자 hongik@hankookilbo.com
서울 관악구 신림동 고시촌 일대의 모습. 홍인기기자 hongik@hankookilbo.com

법무부는 사법시험 폐지를 2021년까지 4년간 유예하는 법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사시는 내년 1차 시험에 이어 2017년 2차 시험을 치른 후 폐지될 예정이었다.

법무부는 사시 존치 여부에 대해 변호사단체, 로스쿨협의회, 법학교수회 등 사회 각계로부터 의견을 수렴, 이 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2021년 이후의 방향에 대해서는 결정된 것이 없다. 법무부는 유예기간 동안 ▲사시 1ㆍ2차와 유사한 별도의 시험에 합격하면 로스쿨을 졸업하지 않더라도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해 법조선발을 일원화하되 간접적으로 사시 존치 효과를 유지하는 방안,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로스쿨 입학, 학사 관리, 졸업 후 채용 등 전반적으로 로스쿨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 ▲사시 존치가 논의될 경우 현행 사법연수원과 달리 별도 대학원 형식의 연수기관을 설립하여 제반비용을 자비 부담시키는 방안 등 다양한 방안을 연구ㆍ분석하겠다고 밝혔다.

김청환기자 ch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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