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 상하수도 요금이 내년 1월부터 5년 간 매년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시는 상하수도 시설 투자 재원 확보와 순손실액 증가에 따라 이 같이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시는 생산원가 대비 요금이 66.4%에 불과해 매년 순 손실액이 증가하고 있는데다 수도시설 확충과 공공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을 위해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시는 당초 올해 상반기에 상하수도 요금을 인상하려 했으나 조례 개정이 늦어져 내년 1월 사용 분부터 인상 요금을 적용하기로 했다. 상수도 요금은 매년 6%, 하수도 요금은 20%씩 인상한다.
이에 따라 가정용의 경우 4인 기준 20톤의 수돗물을 사용할 때 현재 1만5,980원에서 1만7,080원으로 1,100원 오른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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