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국회를 통과한 국제의료사업지원법(국제의료법)은 우리나라 의료기관의 해외 진출과 외국인 환자 유치 허용이 골자다. 앞으로 국내 의료기관이 해외에서 병원을 설립할 경우 정부로부터 각종 금융 및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현재는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의료광고가 전면 금지돼 있지만, 이 법에 따라 외국인 환자 유치사업자는 국제공항 등 법으로 정한 장소에서 외국어 의료광고를 할 수 있게 된다.
국제의료법은 당초 민간 보험사의 외국인 환자 유치, 해외 환자 유치 병원에 대한 세제 혜택 등이 포함돼 있었다. 하지만 야당과 보건의료 단체가 “건강보험을 근간으로 한 국내 의료체계를 흔드는 것”이라며 강력 반발해 이런 부분들이 삭제됐다. 또 국내 의사와 해외 환자 간 허용했던 원격진료는 국내 의사와 해외 의사를 통해서만 가능하도록 수정됐다. 해외에서 설립된 영리의료법인의 국내 우회투자를 막는 별도 조항도 추가됐다.
이런 제도 보완에도 불구하고 의료시민단체들은 국내 병원의 부실화가 우려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성명서를 내고 “병원들이 그토록 원하는 영리행위를 해외에서 하게 되면 비영리 규제에 묶여있는 국내병원은 부실화될 수밖에 없으며 해외 투자명목으로 자산을 빼돌릴 우려도 크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영리적 해외 진출에 정부가 세제 등 각종 지원을 제공하는 것도 용납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국회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산후조리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모자보건법도 통과됐다. 정부는 그동안 “산후조리원업에 공공이 개입할 수 없다”며 산후조리원 접근성이 떨어지는 곳에 한해 예외적으로만 지자체가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 법안에 반대해왔다. 하지만 야당은 “정부의 수정안은 복지부와 협의를 거치도록 해 결국 지자체가 산후조리원을 설립하지 못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라며 원안 처리를 주장해왔다. 남보라기자 rarar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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