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 렌터카업체를 운영하는 업자로부터 사업편의 제공 등을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현직 경찰관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무등록 렌터카업체 대표 A씨로부터 사업상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중고 아우디 한 대와 현금 수백만원을 받은 혐의로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소속 임모(38) 경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3년 전쯤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임 경사에게 단속 등을 대비해 뇌물을 건넸고, 임 경사 역시 편의를 봐 줄 수 있는 것처럼 속여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뇌물 공여 혐의에 대해 자백했으나, 임 경사는 “A씨에게 자동차를 잠깐 빌려 탄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이 같은 내용의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1일 임 경사와 A씨를 체포했다.
경찰은 A씨와 금품거래 의혹이 있는 다른 경찰관 3명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이들은 A씨의 사업에 수천만원을 투자하고 이자 명목으로 매달 백여만원씩 받아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에 대해서도 대가성 여부를 추가 확인 중에 있다”고 말했다. 김성환기자 bluebird@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