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에서 상가 권리금이 가장 높은 곳은 강남지역으로 1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6,000만원 가량인 도심(4대문내)에 비해 1.6배 비싸지만, 권리금 회수에 소요된 기간은 2년이 채 안돼, 2.5년이 걸리는 도심에 비해 짧았다.
서울시는 2일 이 같은 내용의 ‘2015년 서울시 상가임대정보 및 권리금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시가 한국감정원에 의뢰해 6월 17일~8월 25일까지 서울지역 33개 상권 내 중대형매장 728동 5,035호를 표본으로 실시했다.
조사결과 1㎡당 임대료는 도심이 10만5,800원으로 가장 높았고 강남이 7만 7,600원, 신촌마포 5만 1,600원, 서울 전체 6만 500원 순이었다.
권리금의 경우 1층 기준으로 강남이 9,875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신촌과 홍대, 공덕을 포함하는 신촌ㆍ마포는 9,273만원, 광화문, 명동, 종로 등 도심은 5,975만원, 서울 전체는 9,008만원으로 나타났다. 1㎡ 당 권리금은 강남 199만2,000원, 신촌마포 166만1,000원, 도심 89만4,000원, 서울 전체 145만9,000원이다.
권리금 회수에 걸리는 기간은 강남 1.8년, 도심 2.5년, 신촌마포 4년, 서울 전체 2.7년으로 나타났다. 총 계약기간은 도심이 6.6년으로 가장 길고 강남 5.5년, 신촌마포 5.2년이다.
한편 명동(14억 3,631만원)과 강남대로(9억 3,693만원), 청담(5억 8,465만원) 등 유동인구가 많은 5개 상위 상권의 평균 환산보증금은 7억 9,738만원으로 용산, 충무로, 동대문 등 하위 5개 상권의 평균 환산보증금(1억 3,674만원)과 5.8배의 격차를 보였다.
시는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10년으로 늘리고 현재 9% 이내인 임대료 인상률을 시ㆍ도 실정에 맞게 위임하는 내용의 상임법 개정안을 법무부와 국회에 제출했다. 이와 함께 권리금 실거래가 신고제를 도입하고 표준권리금 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김용복 창조경제기획관은 “시가 준비 중인 장기안심상가, 상가매입비 융자 등을 통해 임차 상인들이 안정적 영업활동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효숙기자 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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