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시장 안정 위해
세입자 계약갱신 청구권 도입 촉구
서울시가 주택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임대 계약 갱신시 보증금 인상 폭을 10% 이상 올리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 도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시는 2일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1회에 한해 전월세 계약갱신을 청구할 수 있는 ‘주택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의 도입을 국회와 정부에 요구했다.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와 분쟁조정 통한 임차인 권리보호 정책 등을 추진했지만 정책수립을 할 수 없는 지방정부의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시는 제도를 도입하면 현행 전월세 계약기간 2년이 지나 집주인이 일방적 계약해지를 할 수 있는 대신 세입자가 계약갱신을 청구하면서 보증금도 연간 5%(2년 10%)를 초과해 올리지 못하도록 할 수 있어 전월세 거래가 안정될 거라 보고 있다. 주택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은 월세가 보편화한 프랑스, 독일, 미국(뉴욕) 등에서 이미 시행 중이다.
시는 또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고 상세 규정과 구체적인 운용 범위는 지방정부가 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위임해 달라고도 국회와 정부에 건의했다. 아울러 내년에 ‘서울특별시 전월세 안정화 조례’를 제정해 법개정 없이 가능한 시 자체 전월세 안정화 대책도 추진키로 했다. 조례에는 올해 시범 시행한 ‘월세신고제’를 시 전체로 확대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시는 앞서 올해 초에도 국회 서민주거복지 특별위원회에 계약갱신청구권을 비롯한 7개 규정에 대해 제ㆍ개정을 건의했다. 그러나 정부 여당을 중심으로 오히려 전셋값이 급등, 전월세난이 심화할 것이라며 부정적인 의견을 보이며 제대로 논의되지 못했다.
이에 대해 시는 1989년 계약보호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릴 때 잠시 가격이 급등했던 것과 비슷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에는 경과조치 없이 주택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을 바로 적용하면 전셋값이 급등을 방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태무기자 abcdef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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