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도가 고용근로자에게 적절한 생활임금을 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충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오인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생활임금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2일 밝혔다.
조례안은 충남지사는 도와 출자ㆍ출연기관 비정규직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각계 전문가로 ‘생활임금심의위원회’를 구성, 근로자가 최소한의 인간적·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만한 수준의 임금을 심의해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적용은 충남도와 직속기관, 사업소, 공사·공단, 출연기관이 해당된다. 다만 국비나 시·군비 지원으로 일시적으로 고용된 근로자는 제외한다.
조례안이 통과하면 단시간, 기간제, 일용직 근로자 등 비정규직 근로자 761명의 처우가 개선된다. 도와 도의회의 예상 생활임금 수준은 내년 최저임금 6,030원보다 600원 가량 많은 6,700원 수준이다. 월 급여로 계산하면 근로자 1명당 약 23만원 더 받을 수 있다.
오의원은 “근로자의 복지 증진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근로자가 적절한 생활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 했다”고 말했다.
이준호기자junh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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