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호(59) 전 국정홍보처장이 미인가 유사수신업체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측으로부터 수억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2일 긴급체포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 박찬호)는 이날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 김 전 처장을 14시간 가량 조사한 후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받은 액수가 수억원에 이르는 등 사안이 중하고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어 긴급체포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처장은 2013~2014년 VIK 대표 이철(50)씨로부터 수억원을 받아 지난해 지방선거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참여정부 시절 3년간 국정홍보처장을 지낸 김 전 처장은 지난해 지방선거 때 경기도지사 예비후보자로 등록했다.
검찰은 VIK가 2011년 9월부터 4년간 금융당국의 인가를 받지 않고 투자자 3만여명으로부터 7,000억원을 끌어 모으며 불법 유사수신을 한 혐의를 조사하던 중 이씨가 김 전 처장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직원의 진술을 확보해 추가 수사에 돌입했다. 이씨가 VIK 직원들의 계좌로 돈세탁을 해 그에게 전달한 것을 확인한 검찰은 지난달 26일 경기 성남 분당의 김 전 처장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이씨로부터 받은 돈이 김 전 처장의 선거에 사용된 증거를 확보했다. 김 전 처장은 혐의사실을 대체적으로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오전 10시쯤 검찰에 출석하기 전 김 전 차장은 금품수수 혐의를 묻는 질문에 “대한민국 굴지의 싱크탱크를 하나 만들고 싶었다”며 사실상 금품 수수를 인정했다.
안아람기자 oneshot@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