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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 된 김치냉장고 폭발, 제조사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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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 된 김치냉장고 폭발, 제조사 배상해야”

입력
2015.12.02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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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10년 넘은 김치냉장고 폭발로 난 화재 피해에 대해 제조사에 배상책임을 묻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9부(부장 오성우)는 KB손해보험사가 국내 김치냉장고 1위 업체 대유위니아를 상대로 낸 구상금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최모씨가 11년째 사용하던 김치냉장고가 지난해 3월 갑자기 ‘펑’소리와 함께 불길이 타올랐다. 불은 최씨의 집과 이웃집 등 모두 4채를 태우는 재산 피해를 냈다. 소방서는 “김치냉장고 안쪽 아래에서 최초로 불이 났다”며 “먼지가 쌓였다가 이상 발열 현상을 보였다”는 감정 결과를 내놨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도 “김치냉장고 내부에서 처음 불이 났고, 합선이 발화 원인일 가능성이 있다”고 감정했다.

보험사는 이를 근거로 최씨 등 피해자에게 지급한 배상액 4,290여만원을 제조사에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사회통념상 김치냉장고를 10여년 사용했다고 해서 내부 전기합선으로 화재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여기진 않는다”며 “장기간 사용했어도 제조사는 제품위험으로 소비자가 손해를 입지 않도록 안정성을 확보해야 할 주의 의무가 있다”며 보험사의 손을 들어주었다. 2012∼2013년 10년 이상 된 김치냉장고 화재 22건 중 20건이 해당 제조사 제품인 게 판단의 핵심 근거였다. 재판부는 “김치냉장고에서 폭발현상이 발생한 후 화재가 시작한 점으로 미뤄 내구성에 하자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제조사는 “냉장고를 판 지 10년이 지나 책임이 없다”며 제조물책임법(7조 2항)을 근거로 들었다. 이 조항은 상품을 공급하고 10년이 지나면 제조사에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제조물책임법과 달리 민법상 별도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있다”며 “법적으로 제조사 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김치냉장고의 안전점검 이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 제조사 책임은 피해액의 50%만 인정했다.

손현성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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