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지역 대형 건물 내 매장의 평균 권리금은 약 1억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창업 후 이를 회수하는 데는 2년 정도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2일 강남과 도심, 신촌마포와 기타 지역 상권의 3층 이상 건물 176채 내 매장 1천곳의 권리금을 조사한 결과 강남지역이 가장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1층 기준으로 강남은 9천875만원이고 신촌과 홍대, 공덕을 포괄하는 신촌마포는 9천273만원, 광화문, 명동, 종로 등 도심은 5천975만원, 서울 전체는 9천8만원이다.
1㎡ 당 권리금은 강남 199만2천원, 신촌마포 166만1천원, 도심 89만4천원, 서울 전체 145만9천원이다. 권리금 회수에 걸리는 기간은 강남 1.8년, 도심 2.5년, 신촌마포 4년, 서울 전체 2.7년이었다.
서울시가 역시 한국감정원에 의뢰해 6월17∼8월25일 대형 건물 728채 내 매장 5천35곳을 조사한 데 따르면 현재 계약기간은 도심과 강남이 2년, 신촌마포는 2.1년이었다.
총계약기간은 도심이 6.6년으로 가장 길고 강남 5.5년, 신촌마포 5.2년이다.
서울시는 총계약기간이 평균 6.1년에 달하는 점을 볼 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임법)상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5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6월 말 기준 1㎡당 임대료는 도심이 10만5천800원으로 가장 높았고 강남이 7만 7천600원, 신촌마포 5만 1천600원, 서울 전체 6만 500원 순이었다.
2013년 3분기 조사 결과와 비교하면 서울 전체 임대료는 1.9% 상승한 반면 신촌마포는 3.8%, 강남은 3.3%, 도심은 2.3% 올랐다.
월세에 100을 곱한 금액과 보증금을 더한 환산보증금은 평균 3억 3천560만원이다.
명동(14억 3천631만원)과 강남대로(9억 3천693만원), 청담(5억 8천465만원) 등 유동인구가 풍부한 5개 상위 상권의 평균 환산보증금은 7억 9천738만원으로 용산, 충무로, 동대문 등 하위 5개 상권의 1억 3천674만원과 격차가 컸다.
상임법 적용 기준인 환산보증금 4억원 미만 점포가 전체의 77.7%에 달했다.
송진현 기자 jhsong@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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